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영업 정지된
정비업체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준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7\/22)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으로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소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
울산시청 5급 정모씨 등 4명의 공무원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천3년 6월
남구청 교통행정과 과장과 계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으로 영업이 정지된 모
정비업체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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