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장애인과 여성가장,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 장려금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 제도는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19건에 900만원에 그쳤으나 올들어 지금까지 501건에 3억4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6개월간의
실업기간이 계속되는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가장,29세이하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업체에게 한사람당 1년간 매달 최고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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