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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관 인증시험 신설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7-22 00:00:00 조회수 28

수사경찰에게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경력이 5년
이상이고 수사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찰이
해당전문 분야별 시험을 통과하면 경찰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앞으로 1년에
2번 실시할 예정인데 첫 시험은 이달중
공고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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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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