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는 어제(7\/20) 밤
다중이용업소 천여개소에 대한 불시 소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한 남구 삼산동 D노래연습장 등 5개 업소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을 방치한 중구
성남동 S노래방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소화기 배치불량 등 경미한 위반업소 19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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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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