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는 오늘(7\/20) 이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김모씨에게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2천489명이라는
선거인단 간접선거로 실시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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