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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조 간부 채용 비리로 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7-20 00:00:00 조회수 62

울산항운노조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7\/20) 노조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7월 말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뒤 이씨의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근 항운노조 입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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