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7\/20)
수입 석유제품을 국산 브랜드로 속여 판매한
모 주유소 대표 김모씨 등 30명과
이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수입업자 박모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입한 휘발유와 경유 등
880여만리터를, 국산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
팔아 리터당 30원씩, 모두 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수입업자 박모씨외에도 3-4명의
수입업자들이 영남권 주유소 100여곳에
수입한 석유제품을 더 공급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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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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