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의
심의가 모두 보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제정에 따른 각종 제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국가 고유의 사무인데다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심의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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