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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구타 행정실 직원 파면의결

입력 2005-07-18 00:00:00 조회수 26

지난달 11일 상급자 폭행으로 말썽을 빚은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7\/18) 강북교육청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한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강 확립 차원에서 파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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