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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기강 해이 위험수위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7-18 00:00:00 조회수 108

◀ANC▶
울산시에 대한 정부종합감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인사와 근무기강등에서
무더기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하경 기자의 보도.
◀VCR▶
정부종합 감사팀에 따르면 울산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시설 4급 1명을
승진임용하고, 간호 6급 3명과 행정 7급 3명은
승진심의때 하위 순위자로 결정하는등
승진임용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또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으며, 하수관거 공사 과정에서
분리 발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께 동구에서는 근무시간중에
음란사이트를 접속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감사반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특정인이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필체로 대리 서명해 초과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근무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구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노래방을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1개월이상 방치했다가
적발됐고,울주군은 폭설피해 농사 지원금을
이유도 없이 지연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밖에 남구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아 4천 2백만원을 누락했고,
5개 구.군 모두 정화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면서 관리부실로 무려 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징계하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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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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