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대한 정부종합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인사와 근무기강등에서 무더기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시설 4급 1명을
승진임용하고, 간호 6급 3명과 행정 7급 3명은
승진심의때 하위 순위자로 결정하는등 승진임용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또 동구에서는 근무시간중에 음란사이트를
접속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출.퇴근 시간을 특정인이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필체로 대리 서명해 초과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북구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노래방을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1개월이상 방치했다가
적발됐으며,울산시의 경우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분리시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TV
울산시는 이같은 감사결과 가운데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징계하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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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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