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비환급 대상물품에만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환급 대상물품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환급 대상물품
까지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서비스 강화는 물론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됩니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수입신고와 환급신청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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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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