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표시 가격과
판매가격을 다른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울산지역 구,군들은 최근 주유소들이 도로에
표시한 가격표와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실태를 파악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군들은 점검반을 편성해 유사석유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시료도 함께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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