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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보호규정 시급(부산)

입력 2005-07-16 00:00:00 조회수 10

◀ANC▶

어린이 대공원에서 술을 팔고 도박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어린이대공원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VCR▶

곳곳에서 술과 안주를 팔고
화투판이 벌어지는 등 어느새
어른들만의 놀이터가 돼버린 어린이 대공원.

공원 입구에 명시된 경범죄 처벌규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관리당국은 단속규정이 모호하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SYN▶
"계도 차원에서 밖에는.."

실제로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 관한 법령은
15조의 포괄적인 규정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운영지침이 없습니다.

주류판매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술을
팔 수 있어 어린이 공원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INT▶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가뜩이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어른들의 자발적인
배려와 자제도 절실합니다.

◀INT▶
"환경오염 소지도 있고.."

(S\/U)부산에 공식적인 어린이공원은
이 곳 하나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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