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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나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올랐던
울산 남구가 결국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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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당장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20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낼 경우, 세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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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내야 하니까 빨리 서둘러야죠”
부동산 업계는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고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일수록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T▶홍은주\/공인중개사
"세금 부담이 많아져서 거래가 뚝 끊길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팔 때
매매계약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살 때 매매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5년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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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울산에서는 동구와 남구, 북구가
각각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거론됐지만
실제 지정되기는 남구가 처음입니다.
남구는 두차례나 지정이 유보됐지만
지난해 9월 이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점이
감안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을
경색시킬 것으로 우려되지만 한편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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