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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입력 2005-07-15 00:00:00 조회수 80

최만규 울산시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오늘(7\/14)부터 교육감 업무가
중단되고 이철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교육법에 따라 선거일인
25일까지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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