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중구와 남구
공무원 600여명이 울산시에 집단 소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오늘(7\/14)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600여명이 징계 결정에
불복해 울산시에 내일(7\/15) 집단 소청을
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소청에 대해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하고 당사자들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다시 90일 이내에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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