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건 경과 문자메시지 통보

입력 2005-07-14 00:00:00 조회수 98

112에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원할 경우 사건의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6\/14)부터 112
신고자에게 사건의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경찰의 현장 도착 예정시간 등도 중간 통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의 경찰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사건처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