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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 트럭기사 영장 신청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7-14 00:00:00 조회수 117

경찰이 상습적으로 과적을 일삼아온 트럭
운전 기사에게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14) 상습적으로
과적 트럭을 운행해 온 44살 김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4일 경북
포항시내 도로에서 자신의 25톤 트레일러에
10톤이나 초과한 짐을 싣고 운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적재 중량을 초과한
과적 트레일러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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