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14) 공사 수주권을
따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8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아는 사람을
통해 만난 50살 이모씨에게 모조선 회사의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남구 장생포 해양공원
예정부지에 공장을 건설할 때 공사 수주권을
따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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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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