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창원,양산 등 지방 6곳에 대해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6개 도시가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과열현상을 보이는 등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기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8월말 발표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중입니다.
현재 울산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년안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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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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