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 조성을 위해 1단계로 오는 15일까지 물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는 2단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주요 행락지와 해변 행정봉사실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요금이나
과다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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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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