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산업재해 사실을
늦게 인지해서 현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와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현장을 보존해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수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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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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