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11) 남성휴게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 40살
한모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최근 한달동안 남성
휴게실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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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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