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7\/11)부터 다음달말까지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포장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 둔갑 행위, 젖소의
한우 둔갑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축장의 경우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리는 행위와 우범 지역의 밀도살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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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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