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함에 따라
울산시 각 구군은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거래 문란 행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진하와 일산해수욕장, 울기공원 등
주요 피서지의 음식점과 숙밥업소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미이행, 바가지 요금,자릿세 징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중점 관리 업체로 지정돼 계속적인 단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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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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