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내일(7\/11) 오후 2시
제1차 정례회를 갖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울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안 등을 심의하고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진달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과 에너지 절약 유도 방안
등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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