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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7-08 00:00:00 조회수 79

울산시가 만성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지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방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강화해 골프 회원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체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징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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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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