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 점을 보완한
울산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강석구 의원은 산업설비의 운전
또는 유지보수 작업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울산의 산업재해율이 1.2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상위 법령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사고를 미연에 막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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