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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7-07 00:00:00 조회수 97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 점을 보완한
울산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강석구 의원은 산업설비의 운전
또는 유지보수 작업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울산의 산업재해율이 1.2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상위 법령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사고를 미연에 막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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