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7\/7) 상속되지 않은
사망자의 땅을 서류를 위조해 이전 등기한 뒤
대출금을 챙긴 경주시 외동읍 57살 정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씨등 2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경주시
외동읍의 도로부지와 묘지 780평이 상속되지
않은 점을 알고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친 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 두차례에 걸쳐 1억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조 서류를 접수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등기과와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