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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항소심 500만원 구형

입력 2005-07-06 00:00:00 조회수 100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합의2부에서 열린 오늘(7\/6)
강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의원은 지난해 총선 후보 TV토론호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기술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4월 7일 울산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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