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취업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노조간부들에게 1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신종오 판사는
오늘(7\/6) 취업희망자 3명으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전과가 없고 받은 돈을 돌려줬으며
선처를 바라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울산지법 형사 2단독 민정석 판사도
입사추천을 댓가로 모두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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