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해고소송 40개월만에 대법원서 가려질 듯

입력 2005-07-06 00:00:00 조회수 15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지리한 공방끝에 오는 22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3년 5개월을 끌어오던 현대미포조선과 김석진씨와의 해고무효 소송 심리를
마무리해 오는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진씨는 지난 97년 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승소했으나
미포조선의 상고로 40개월동안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돼 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