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최만규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정찬모,노옥희 교육위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관련 속기록을
제출받았으며 교육감에 대해서도
통화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정밀분석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주안으로
선거법 위반 고발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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