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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05-07-04 00:00:00 조회수 95

허가 없이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 준 무자격
정비업소와 이를 눈 감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자동차 검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7\/4) 차량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구조변경을 자격도 없이 시행한 모 정비업체 39살 김모씨 등 정비업자 5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의 무자격 구조변경을 눈감고 작업
완료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검사원 46살 최모씨와 뇌물을 받고 구조변경 검사를 대행해준 교통
안전관리공단 검사원 34살 양모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 5명은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54차례에 걸쳐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을 해주고 8천100여만원을,
정비소 검사원 최모씨는 불법 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주고 7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으며,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 3명은
이와같은 불법을 눈감아 주고 100만원의 뇌물을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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