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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율체제 조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7-04 00:00:00 조회수 153

지방세법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 세율체제가 일부 조정돼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비영업용 승용차 천500 CC 이하의 경우 cc당 140원이 과세되고,
천 500cc이하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원이
과세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소형차 기준이 천 600cc로 조정됨에 따라, 천 600cc를 기준으로
비영업용은 cc당 140원,영업용은 cc당
18원이 각각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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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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