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 세율체제가 일부 조정돼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비영업용 승용차 천500 CC 이하의 경우 cc당 140원이 과세되고,
천 500cc이하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원이
과세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소형차 기준이 천 600cc로 조정됨에 따라, 천 600cc를 기준으로
비영업용은 cc당 140원,영업용은 cc당
18원이 각각 과세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