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최대 숙원이던 유급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들도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역의원들은 2급이나 3급 공무원
수준, 기초의원은 4급이나 5급 수준의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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