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7\/1)
인터넷 모 채팅방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남의 명예를 훼손한
중구 반구동 34살 김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중구 모 PC방에서
인터넷 모 채팅방에 접속해
27살 박모씨가 미혼모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4월 박씨의 고소로
성폭력 혐의를 받고 구속되자
이에 항심을 품고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