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선박 출입항 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발급을 원할 경우
전화로 접수해 거주지 등 원하는 장소로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출입항 증명서와 선원승선 확인증명서 등 2종의 민원서류에 한해
민원인이 전화 또는 구두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경찰관이 발급해 민원인의 거주지나
선박 등 원하는 장소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들 민원서류는 지금까지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에서 발급해 오던 것으로, 선원들과 어민 생활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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