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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울산시교육감을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는 방안이 무산된
가운데 기존 간접 선거 방식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다음달 25일로 확정됐습니다.
서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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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를 열어
차기 교육감 선거를 다음달 25일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입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5일 실시되고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하루전인 24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선거 방식은 기존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이고,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2천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공식적인 소견 발표회와 선거
공보 발송,후보자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개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원 활용,선거 사무실 개소 등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밀착 감시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선관위원장
교육계 일부에서는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은 지난 3월 실시된 학교운영위원선거부터 소급해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 선거가 교육감 후보자들의
대리전으로 치루어지면서 관권 선거 등
불법 선거 의혹이 쏟아졌던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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