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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 확대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6-30 00:00:00 조회수 194

내일(7\/1)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제도가
대폭 개선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전 교육을 통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벌점 40점에 임박해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4시간동안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범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캠페인이나
음주단속 현장에 8시간 참석하면
정지일수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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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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