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해당기관이 방관적조치 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교칙에 따라 관련학생
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 넘어간 사건의 경우 학교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며 경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학생들의 시험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대질심문을 시작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고, 앞으로도 학교 폭력사건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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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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