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6\/29) 불륜을 의심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4살 이모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어제 오후 5시쯤 남구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42살 박모 여인이 술에 취해 "누구와 바람을 피웠느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해 박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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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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