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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린이차량 보호제도 무용지물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6-29 00:00:00 조회수 55

【ANC】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위해 당국이 어린이 차량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신고에 따른 혜택도 전혀 없어서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 !
【END】

【VCR】
어린이들이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립니다.

노란색으로 도색했지만
경광등이나 어린이 보호차량 안내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고
인솔교사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1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외부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경광등과 승강구 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비를 갖춰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신고 차량이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cg) 4월말 현재 경상남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2천 6백여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가운데
경찰에 신고를 한 차량은
6백17대 뿐입니다.

게다가 차량 개조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어린이 운송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150% 이상 비싸지는 데 반해
신고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어서
영세 교육기관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SYNC】 어린이집 관계자

(s\/u)어린이 보호 차량이 정차하면
뒤따르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INT】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자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어린이보호차량 신고제를
의무제로 바꾸고
이에 따른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INT】하홍란 \/ 진주시교육청 유치원 담당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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