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일부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28) 건설플랜트 노조 대의원 40살 최모씨와 집행간부 32살
김모씨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노조원 45살 정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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