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감 선거가 다음달 25일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오늘(6\/27)
울산지방검찰청 노정환 검사를 초청해
“선거범죄 조사기법”에 대한
직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2천494명에 이르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이메일을 파악해 불법 선거의 유형과
포상금제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교육감 선거 운동은 공보 발송과 2차례의
소견발표로 극히 제한돼 있으며
개별적인 만남을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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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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