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6\/27) 결정한 부동산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서 후보에 올랐던 울산시 동구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국 30곳을 투기지역에 추가해
투기지역은 모두 107곳으로 늘어났으며
후보군 가운데 제외된 곳은 울산 동구와
대구시 달성구 등 4곳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합니다.
울산은 지난 2003년 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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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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