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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합법가장 불법 싹쓸이 근절

유영재 기자 입력 2005-06-26 00:00:00 조회수 83

자망조업 허가를 받은 뒤 몰래 소형기선
저인망을 사용하는 불법 싹쓸이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5-10톤급 어선들이
부산과 울산 접경해역인 울산 동남방 40마일권 해역에서 밤시간을 틈타 이와같은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와같은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어선의 출항과 조업, 위판 등 모든 조업과정을 철저히 검문 검색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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