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늘(6\/23)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일주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소방서 인원을 14명 증원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상반기 명예 시민증 수여자, 공공
장소에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울산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함께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 조례안과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등도 해당 상임위 심의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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