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전미화 검사는 오늘(6\/23) 적자인
회사를 흑자로 조작해 팔아넘긴 혐의로 모 회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석유화학장치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03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허위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로
흑자인 것처럼 속여 권모씨에게 30억원을 받고 경영권을 넘긴협의 입니다.
김씨는 또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요청을
피하기 위해 매출 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처리 했으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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